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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심장학회 심장학재단

재단소개

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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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심장학연구재단” 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 2 조(목적)
법인은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심장병에 대한 학술, 교육, 연구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심장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
법인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, O-1704호(공덕동, 롯데캐슬프레지던트)에 둔다.
제 4 조(사업)
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대한심장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, 심장병 관련분야 종사자 교육, 연구 활동 및 연구비 지원 사업
  • 2. 심장병이 국가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환자의 의식 제고와 심장병에 대한 대국민 예방사업 지원
  • 3. 심장병의 예방, 치료,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  • 4. 심장학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 지원 사업
  • 5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5 조(무상이익의 원칙)
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친다.
제 6 조(수혜평등의 원칙)
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

제 2 장 재산 및 회계

제 7 조(재산의 구분)
  • 1.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  • 2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“별지1”과 같다.
  • 3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 8 조(재산의 관리)
  • 1.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․증여․교환․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2.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3.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9 조(재원)
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,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제 10 조(회계연도)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11 조(업무보고)
  • 1.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
  • 2.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3.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공익법인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 12 조(세계잉여금)
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,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.
제 13 조(임원의 보수)
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원

제 14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이사장 1 인
  • 2. 이 사 15 인 이내 (이사장을 포함한다.)
  • 3. 감 사 2 인
제 15 조(임원의 선임)
  • 1.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2.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,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3.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
  • 4.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6 조(임원의 임기)
  • 1. 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.
  • 3.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 17 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1.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제 18 조(임원의 직무)
  • 1.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3.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)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)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)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    • 4)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) 이외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19 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• 1.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2.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3.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 20 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• 2.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  • 3.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
제 4 장 이사회

제 21 조(이사회의 구성)
  • 1.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  • 2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22 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1.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4.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5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6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7.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8. 법인 운영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9.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 23 조(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)
  • 1.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2. 정기 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,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• 3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4 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
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25 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
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  • 2.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.
제 26 조(이사회의 회의록)
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회의 경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이를 법인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사무국 및 자문기구

제 27 조(사무국 운영 등)
  • 1. 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2. 해당 부서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직원의 임용, 보수,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 으로 정한다.
제 28 조(자문기구의 운영 등)
  • 1.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  • 2. 자문위원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, 자문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장이 위촉한다.

제 6 장 수익사업

제 29 조(수익사업)
  • 1.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2.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  • 3.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제 30 조(수익사업의 기금 관리)
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.

제 7 장 보칙

제 31 조(정관의 변경)
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2 조(해산 및 합병)
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 33 조(잔여 재산의 처리)
이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 후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제 34 조(청산 종결의 신고)
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.
제 35 조(운영 규정)
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36 조(준용 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 37 조(공시 의무)
당 법인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(경과조치)
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 3 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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