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